보험SUCCESS CASE

극단적 선택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거절, 당시 의사결정 능력 입증해 전액 인용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당시 상태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다투었고, 재해사망보험금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신상실 상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인용

심신상실 상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인용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사건 결과

재해사망보험금 전액 인용

이 글의 목차 CONTENTS
  1. 01핵심 내용
  2. 02보험사가 돈을 주지 않는 이유
  3. 03약관이 만능은 아닙니다
  4. 04안영진 변호사의 조력
  5. 05안영진 변호사의 조력
  6. 06재판부의 핵심 의견
01

핵심 내용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당시 상태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다투었고, 재해사망보험금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료 장비가 놓인 병원 복도

의료 장비가 놓인 병원 복도

사건 결과: 재해사망보험금 전액 인용

02

보험사가 돈을 주지 않는 이유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보험금 액수가 클수록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에는 모든 것이 담겨있기에 약관을 먼저 검토해 보았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다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 측은 B에게 뚜렷한 정신질환이 없으며, 설령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B의 모친 A씨는 지금껏 납입한 보험료도 적지 않은데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심히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03

약관이 만능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보험회사가 약관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면, 억울함만 토로하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약관은 어디까지나 회사와 고객간의 계약일 뿐이며, 상법이나 기타 보험법에 반드시 우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약관의 해석이 불분명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거절을 당했더라도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설령 자살이 면책 사유로 규정되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외형상 자살로 보일지라도 이는 우발적인 재해로 간주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고의적인 자살이 아닌, 사고로 발생한 사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사고의 외형만을 강조하여 이를 고의적인 자살로 단정지었고, 이를 근거로 A에게 어떤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04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

B의 과거 병력 밝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B가 자유로운 의사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B의 과거 행적들에 대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 B는 사고 이전에도 술을 마시면 매우 과격해져 스스로 손목에 칼을 대며 자해하는 성향이 있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다툰 적이 있었고, 이때 자해를 시도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있었다.

심신상실 상태의 사망과 약관 해석, 재해사망보험금 전액 인용 — 주요 쟁점 정리

심신상실 상태의 사망과 약관 해석, 재해사망보험금 전액 인용 — 주요 쟁점 정리

● 평소 B는 정신적 공황 상태를 겪고 있었다.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이 거의 불가능해져, 보통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적이 종종 있었다.

이를 통해 B가 술에 취하고 가까운 사람과 다툴 때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해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던 성향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05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

사고 당시 원인 밝히기

보험회사는 B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살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사고의 사실관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 B와 H는 깊은 교제 중인 연인이었습니다.

● 사고 당시 B와 H는 함께 술을 마셨으나, H는 만취한 B를 홀로 남겨두고 귀가했습니다.

● B는 임신 초기 상태였고,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분노하며 H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H는 B의 전화와 카카오톡을 차단했습니다.

● B는 H를 다시 찾아갔고, 둘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발생했으며, 그 과정에서 B가 우발적으로 뛰어내렸습니다.

● B의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H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면서, B가 고의로 생명을 끊은 것이 아닌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모친 A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06

재판부의 핵심 의견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승소한 의뢰인

● B와 H의 관계는 매우 깊었으며, 특히 B는 H를 많이 좋아하였다.

● B는 임신 초기였기에 매우 예민한 상태였고,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를 넘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

● B는 평소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술을 마시면 증상이 악화되어 자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 사고 10년 전에도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어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말린 적이 있었다.

● H와의 심한 몸싸움 과정에서 B의 옷이 찢어지고 가방이 크게 파손되는 등 상황은 매우 심각하였다.

● B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 하자 H는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했고, 이에 B는 버림받았다고 느껴 실제로 뛰어내렸다.

● 관계 단절, 예상치 못한 임신, 극심한 만취 상태, 정신적 공황 상태 등이 겹쳐져 B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으며, 자해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 따라서 이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해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CASE RESULT재해사망보험금 전액 인용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최종 수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한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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