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속 토지보상금 약정서, 속아서 서명한 처분문서를 취소할 수 있을까
먼저 읽는 결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토지 보상금 분배 에피소드를 통해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설명합니다. 서명·날인한 계약서의 의미와 계약 체결 경위, 취소를 주장하는 쪽의 입증 부담을 구분하며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갖는 역할을 살펴봅니다.
이 글의 목차 CONTENTS
줄거리 요약
우영우의 단짝친구인 동그라미의 아버지 동동삼은, 강화도 일대 토지 보상금으로 약 100억 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형 동동일과 누나 동동이가 찾아와
– 보상금을 50:30:20으로 나누고
– 모든 세금은 막내인 동동삼이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내밀었고,
동동삼은 어릴 적부터 형제들의 말을 거역하지 못해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국 세금이 22억 원이 넘었고, 보상금은커녕 오히려 억대 빚을 떠안게 되어 동동삼은 병이 들어 앓아눕게 됩니다. 이에 딸 동그라미는 절친 우영우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 해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기망행위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이야기를 들은 우영우는 기망행위가 있으므로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동동삼 측은 보상금 분배 및 세금 부담 약정에 관한 계약을 취소하려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형들인 동동일과 동동이를 상대로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 소송물과 청구 취지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고
–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증에 실패하면 원고 패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송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녹음이나 제3자의 증언이 없는 경우 입증이 극히 어려운 특성이 있어, 정명석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을 맡는 것을 꺼려했던 것입니다.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있다
처분문서란 법률상 행위가 문서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해도, 처분문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합의서 등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반드시 지인이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 역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적힌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다만 "처분문서와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국, 처분문서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므로 서명·날인 전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승소하기 위해 증거 만들기
증거에는 물건과 같은 것들도 있지만 증인의 증언과 같은 것 역시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기망행위와 같은 것은 물적 증거로 남기기 어려워 증인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증인을 신문하고증거를 만드는 것일까
원고는 청구한 사항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 피고가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전달 증거가 없고
– 증인도 없으며,
– 법관에게 심증도 심어주지 못했다면,
실제 돈을 빌려줬더라도 원고는 패소하게 됩니다.
동동삼 역시 원고의 입장에 있었기에,
– 증인신문을 수차례 진행하고,
– 마을 이장을 섭외하고,
– 형제 집안에 들어가 다툼까지 벌이며
입증 자료를 모으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보다 입증부담이 훨씬 크고, 법리 정리와 입증 전략이 필수적이므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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