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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투자 손실, 사기죄로 고소됐다면

주식·코인 투자 손실, 사기죄로 고소됐다면

주식·코인 투자 손실, 사기죄로 고소됐다면
핵심 요약

먼저 읽는 결론

투자 손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의 설명과 약정, 실제 자금 사용처를 대조해 투자 실패와 기망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의 목차 CONTENTS
  1. 01핵심 내용
  2. 02처음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03원금을 보장했다면 당시 무엇으로 갚으려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4. 04거래소 입금내역과 실제 매매내역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05손실을 숨긴 뒤 추가로 받은 돈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6. 06주식·코인 투자 손실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안영진 변호사에게
01

핵심 내용

지인의 부탁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대신 매매했다가 수천만 원의 손실이 나면, “투자 위험을 알고 맡겨놓고 이제 와서 사기라니”라는 생각에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 서류와 계산기

금융 서류와 계산기

하지만 경찰은 손실금액뿐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므로, 첫 조사 전에 투자 약정과 거래내역을 대조해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02

처음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투자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맡긴 사람이 무엇을 믿고 송금했는지, 그 판단에 영향을 준 설명이 당시부터 거짓이었는지를 봅니다. 실제 매매를 하다가 예상과 달리 손실이 난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수익이나 투자경력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본인 돈도 함께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을 속인 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지인이 5천만 원을 맡기면서 주식 매매를 부탁했고, 손실 가능성을 설명받은 뒤 매수 종목과 거래 상황도 공유받았다면 그 자료는 방어에 중요합니다. 다만 위험을 설명했더라도 투자에 관한 다른 거짓말까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손실이 날 수 있다”고 하면서 “회사 내부정보로 오를 종목을 알고 있다”고 거짓말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믿은 설명이 무엇인지 따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약서의 ‘투자금’, 고소장의 ‘빌려준 돈’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금 반환 시기와 수익 배분, 손실 부담을 어떻게 정했는지 전체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어떤 말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지 파악한 뒤, 그 말을 언제 어떤 의미로 했는지 대화와 거래자료를 대조해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03

원금을 보장했다면 당시 무엇으로 갚으려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받은 돈을 전부 주식에 넣었는데 왜 사기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원금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일정 기한 내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투자를 받았다면 사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약속 당시 어떤 재산과 수입을 근거로 손실을 감당하려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약속한 시기도 구별해야 합니다. 돈을 맡기기 전에 “손해가 나도 내가 전부 메우겠다”고 한 말과, 손실이 발생한 뒤 “내가 갚겠다”고 한 말은 의미가 다릅니다. 손실 후 작성한 변제각서가 곧 처음부터 속였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후의 행동도 당시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지만, 각서에 따른 민사상 지급의무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주식·코인 투자 손실과 사기죄, 수사에서 확인하는 쟁점 — 주요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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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원금 보장 대화를 제출했다면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정적인 약속인지, 상대방이 그 약속을 믿고 송금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보장 약속이 확인된다면 “투자는 원래 본인 책임”이라는 말만 반복할 일이 아닙니다. 약정 당시 반환 재원과 부채, 투자계획을 검토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부터 정해야 합니다.

04

거래소 입금내역과 실제 매매내역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에서 거래소로 돈을 보낸 내역만 제출하면 투자를 입증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누구의 계정으로 들어가 어떤 자산을 샀는지, 다시 어디로 출금됐는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거래소 입금 뒤 일부를 생활비나 다른 투자자의 반환금으로 사용했다면 그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코인 전송내역 역시 이동을 보여줄 뿐, 도착한 지갑의 주인이나 약정에 맞게 운용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증권사·거래소에서 받은 전체 입출금내역, 주문이 아닌 실제 체결내역, 수수료와 청산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잔고 화면만으로는 과거 손실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격이 떨어져 아직 보유 중인 자산과 이미 매도하거나 강제청산돼 손실이 확정된 자산도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 돈과 여러 사람의 돈을 같은 계좌에서 운용했다면 누구의 자금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계산 근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투자를 허락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현물 매매만 맡겼는데 동의 없이 고배율 선물거래를 했다면 단순한 시세 하락과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약정 위반이 곧바로 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이었는지, 이후 운용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투자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약정상 돈의 귀속과 보관관계에 따라 횡령 등 별도 혐의도 검토해야 합니다.

05

손실을 숨긴 뒤 추가로 받은 돈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 투자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더라도 이후 추가 입금까지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큰 손실이 났는데 “수익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하거나 조작한 잔고를 보여주며 돈을 더 받았다면, 추가 투자금을 받을 당시의 기망 여부가 문제 됩니다. 최초 투자에 관한 무혐의 주장만으로 뒤에 받은 돈까지 한꺼번에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입금 건별로 당시 잔고와 손익,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 돈을 요청한 이유를 대조합니다. 수익금으로 지급했다는 돈이 실제 매매수익인지, 본인 자금인지, 다른 사람의 신규 입금인지도 확인합니다. 일부 돈을 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정산 과정에서 같은 돈을 중복해 계산하거나 내부 계좌이체까지 새 투자금으로 계산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없던 투자 동의를 소급해 꾸미거나 기존 대화·거래자료의 원본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손실을 만회하겠다며 새 돈을 받으면서 잔고나 수익을 거짓으로 설명하면 추가 사기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정산금액과 지급 재원, 민사상 청구 범위 및 처벌불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는 합의했다고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다툴 사실에 관한 설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는 구별해 진행해야 합니다.

06

주식·코인 투자 손실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안영진 변호사에게

첫 경찰조사에서 “투자금이었다”, “다 잃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면 고소인이 제기한 의혹에 제대로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때 한 설명, 허락받은 운용 범위, 실제 거래와 반환 내역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과 자료 제출의 범위는 기록을 검토한 뒤 정할 일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수익률이나 날짜를 추측해 답했다가 거래기록과 어긋나면 다른 설명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고소인이 어떤 설명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설명 이전의 대화와 입금 후 거래를 대조합니다.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다면 당시 반환 능력을, 사용처가 문제라면 자금 이동과 매매 결과를 검토해 조사 진술과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사기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손실 보전 약정이나 무단 운용에 따른 민사책임이 남는지도 살펴, 합의로 정리할 범위를 판단합니다.

1회 상담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사건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 범위에 맞춰 핵심 쟁점, 추가 확보 자료, 조사와 의견서 제출의 우선순위를 정리한 대응 방향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주식·코인 투자를 대신해줬다가 사기 고소를 당하셨다면, 첫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혐의를 다퉈야 할지 안영진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결과 통지서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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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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