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음란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죄가 문제 되는 전송 내용과 상대방 의사
먼저 읽는 결론
문자나 소셜미디어로 성적 표현과 사진을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의 맥락과 전송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범죄 성립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글의 목차 CONTENTS
핵심 내용
야한 사진을 전송했을 경우 통매음 처벌 여부에 대해 살펴봅니다.
랜덤채팅에서 야한사진보내면통매음 성립하나요?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합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여야 하며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된 경우여야 합니다.
야한 사진을 전송한 경우에는 음란한 글을 전송한 것과 달리 대응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대개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음란사진을 보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야한사진을 보냈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통매음) 혐의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성기 사진을 요청하여 이를 수차례 부탁한 후에 보내준 경우, 성적 욕망 유발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칭 몸캠 피싱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간주되고, 통매음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야한사진 보낸 경우
게임에서 욕설을 했을 경우, 성적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여 수사 방향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음란(통매음)보다 처벌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야한 사진을 보낸 경우, 특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거부했음에도 본인의 성기나 신체 부위를 전송했다면, 이는 통매음으로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도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은 해외 법인 소속이며 서버도 해외에 위치하고 있어, 일부는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르 브라우저나 VPN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성범죄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달리 해외 법인과의 수사 공조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사건의 수위가 강할 경우, 수사기관의 강한 의지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양형 요소 중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야한 사진을 다수 전송한 통신매체 이용음란의 경우, 벌금형이 500~1000만 원에 이르는 사례가 드물지 않으며,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야한 사진이나 부호 등을 전송했다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보통 200~3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음란 사진의 수위, 전송 횟수,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없이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도 어렵고, 설령 알아낸다 해도 피해자의 악감정으로 인해 합의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분류되며,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고, 반대로 벌금형이나 실형으로 이어져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통매음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 마련해 드립니다.
통매음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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