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LEGAL INSIGHTS

에즈라 밀러 미성년자 그루밍 의혹, 그루밍의 뜻과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행위

미성년자 그루밍의 법적 쟁점

미성년자 그루밍의 법적 쟁점
핵심 요약

먼저 읽는 결론

에즈라 밀러의 미성년자 관련 의혹을 계기로 성착취 목적의 그루밍이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설명합니다. 친밀감과 신뢰를 형성한 뒤 지배 관계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며, 원문 작성 당시 국내법에서 검토한 관련 행위와 형사책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 글의 목차 CONTENTS
  1. 01핵심 내용
  2. 02그루밍이란
  3. 03에즈라 밀러의 그루밍 행위
  4. 04피해 소녀의 항변
  5. 05미성년자 그루밍의 형사 처벌
  6. 06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7. 07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01

핵심 내용

최근 미성년자 그루밍 혐의, 마약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그루밍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 현행법 조항과 처벌 수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기둥과 계단으로 이루어진 법원 입구

기둥과 계단으로 이루어진 법원 입구
02

그루밍이란

그루밍의 의미는 손질, 다듬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 착취 예비 행위를 일컫는 말로도 쓰입니다. 성착취 혹은 유린하기 위하여 친밀감을 쌓고 신뢰를 얻어가며 지배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순수 한국말로 길들이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기를 때에도 신뢰를 주고 주종 관계를 설정하는것과 비슷합니다.

범죄자를 곁에서 지켜보던 피해자가 자신을 착취하던 범죄자를 동정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도 비슷합니다.

그루밍이 상당히 난해한 것이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나체 사진을 요구하기 전 까지는 일반적인 연애와 친교관계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아직 사고가 성숙하기 못하기에 그루밍과 연애관계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03

에즈라 밀러의 그루밍 행위

2016년 당시 에즈라는 23살이었고 12살인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의 부모도 에즈라를 마음에 들어하여, 둘은 우정을 쌓아왔다고 합니다.

2017년에 에즈라가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촬영 스튜디오를 구경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여 더욱 친교를 쌓았습니다.

그러다 에즈라는 피해 소녀에게 마약과 술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를 넘어, 피해 소녀를 완전히 억압하고 구속하기위해 학교를 관두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 소녀는 수년간 정신적 착취를 당하여 혼자서는 신용카드도 쓸 수 없고 운전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소녀의 몸에서 에즈라에게 폭행당한 수 많은 흔적들도 발견하였습니다.

04

피해 소녀의 항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자신이 성인이며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에즈라를 좋아하고 잘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부모는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에즈라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에즈라 밀러 미성년자 그루밍 혐의, 그루밍이란? — 주요 쟁점 정리

에즈라 밀러 미성년자 그루밍 혐의, 그루밍이란? — 주요 쟁점 정리

그러나 소녀와 에즈라는 함께 여행을 간다고 연락한 뒤로 연락이 끊겼고,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05

미성년자 그루밍의 형사 처벌

N번방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그루밍 행위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역시 신종 성범죄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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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7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됩니다.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관련 법 시행 초기라 판례는 많지 않지만, "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미성년자 디지털 그루밍 범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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