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LEGAL INSIGHTS

원숭이두창 관리조치 논란, 감염병 격리·방역 지시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원숭이두창 관련 형사처벌 쟁점

원숭이두창 관련 형사처벌 쟁점
핵심 요약

먼저 읽는 결론

원숭이두창의 국내 확진이 알려졌던 당시 감염병 관리조치를 위반하면 어떤 형사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한 글입니다. 원문 작성 시점의 감염병 지정과 격리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관리조치 위반 및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구분하여 법적 쟁점을 살펴봅니다.

이 글의 목차 CONTENTS
  1. 01핵심 내용
  2. 02원숭이두창
  3. 03코로나19 이후 강화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04자가격리 위반으로처벌받은 사례 '급증'
  5. 05상처나지 않았는데상해죄일까?
  6. 06격리 대상이 식당에 간다면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다
01

핵심 내용

최근들어 유럽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들이 보고되고있으며 금일 독일서 입국한 내국인이 국내 첫 확진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석조 기둥이 이어진 회랑

석조 기둥이 이어진 회랑
02

원숭이두창

원숭이두창은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증상이 두창과 유사하지만 중증도는 낮습니다.

감염 시 발열, 발진, 두통, 근육통, 허리 통증, 무기력감, 림프절 부종 등이 나타나며, 발진은 발열 후 1~3일 이내에 얼굴, 손바닥, 발바닥 등에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발진은 2~4주간 지속되며, 피부에 끔찍한 수포가 생겨 완치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이 질병은 1958년, 연구를 위해 사육된 원숭이들에서 수두와 비슷한 질병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원숭이 두창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달부터 원숭이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3

코로나19 이후 강화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원숭이두창 형사 처벌 — 주요 쟁점 정리

형사전문변호사 원숭이두창 형사 처벌 — 주요 쟁점 정리
개정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개정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
개정되기 이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자가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을 위반하여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2020. 8. 12.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기존에 없던 징역형이 새로 신설되었고 벌금형 역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04

자가격리 위반으로처벌받은 사례 '급증'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가격리를 위반한 청년이 구속되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년은 증상이 경미하다며 클럽과 술집을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해당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숭이두창 역시 2급 감염병에 해당하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숭이두창에 감염되었음을 알고도 성관계를 맺어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상해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두창은 주로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비말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숭이두창 감염자 중 동성애자가 많아 이목을 끌고 있으며, 영국 보건당국은 남성 간 성관계가 전파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감염자들에게 타인과의 접촉 금지와 성관계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이를 알고도 타인과 성적 접촉을 통해 전파할 경우, 이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5

상처나지 않았는데상해죄일까?

형법상 상해는 반드시 피가 나거나 찢어지는 외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상해로 간주하므로, 질병을 전파하는 행위 역시 상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06

격리 대상이 식당에 간다면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다

본인이 원숭이두창 등 감염병의 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식당 등 공공장소를 출입하여 영업상 피해를 끼쳤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국가기관일 경우, 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직접 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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