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속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형사책임 능력과 감형은 어떻게 달라질까
먼저 읽는 결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형제 사건을 소재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의미, 형사책임 판단을 설명합니다. 극 중 사건의 사실관계와 정신감정 등을 살펴보며 장애나 질환의 존재와 범행 당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을 구분하는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 글의 목차 CONTENTS
핵심 내용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편에서 나온 심신미약, 심신상실에 대해 살펴봅니다.
줄거리 요약
모 그룹 회장 부부의 두 아들 중,
– 첫째는 성실하고 수능 만점의 의대생이었고,
– 둘째는 정신연령 6세 수준의 중증 자폐아였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귀가했을 때,
– 첫째 아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 둘째 아들이 그 위에 올라타 가슴을 치고 있는 상황이 목격되었습니다.
첫째는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둘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반전
사건을 분석해보니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 둘째는 자폐를 앓고 있었지만, 성품이 착하고 첫째 형을 매우 따랐습니다.
– 사망 당시 첫째 형은 만취 상태였으며,
– 목에는 미세한 줄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우영우는 회장님의 집을 찾아가 첫째의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다이어리에는
–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 거의 매일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둘째가 목격해,
– 둘째는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 소리를 지르거나 반응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우영우의 변론심신미약 및 심신상실
둘째는 자폐아로서 6세의 정신연령을 가진 자였고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을때도 "네!"라는 대답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능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우영우 변호사는 심신장애를 피력하며 감형을 시도하였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상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심신미약)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에는 일시적 신경쇠약, 심각한 알코올 중독, 치매,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 기타 정신적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 심신상실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위를 제어할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경우 →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어 형사처벌 불가
● 심신미약
변별·제어 능력이 일부 있으나 부실한 경우 → 범죄 성립은 인정되지만 형이 감경
심신장애 여부는 통상 정신감정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법관이 판단합니다.
– 감정의가 심신장애를 인정하더라도
– 법관이 직접 관찰·신문한 결과 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우영우 변호사는
– 둘째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 법관은 직접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으나,
– 둘째는 모든 질문에 "네!"라는 답변만 반복, 사실상 신문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법관은 둘째가 정신연령 6세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책임능력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족 간 발생한 사고이고, 형의 반복적 자살 시도를 목격해 트라우마와 공포심이 촉발된 우발적 사고로 볼 수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둘째는 실형이 아닌 치료감호 등 보호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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