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DM 때문에 통매음 경찰조사, 성적 욕설과 범죄 성립을 가르는 맥락
먼저 읽는 결론
통매음은 성적인 단어의 유무뿐 아니라 대화의 전체 맥락과 성적 목적을 함께 판단합니다. 문제 된 표현 앞뒤의 메시지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목차 CONTENTS
핵심 내용
게임 채팅이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해당 문구만으로 처벌되는 것인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른바 통매음은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며,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의 내용,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하에서는 게임 중 성적 욕설, SNS 메시지와 사진 전송 등 유형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와 경찰조사 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 혐의를 다투거나 합의를 검토할 때의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적인 말을 보냈다고 모두 통매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성별이나 신원을 알고 있었는지, 특정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려고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냈는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전송했는지 등 전후 맥락을 봅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성행위를 원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고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욕망이 분노와 결합되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따라서 경찰에서 “화가 나서 욕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분노나 모욕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전체 대화 내용과 메시지 발송 경위가 그러한 설명과 일치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게임채팅·SNS·사진전송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통매음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표현을 전달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성기 사진이나 자위 영상 등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를 특정 상대에게 직접 전송했다면 행위 자체에서 성적인 목적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어 목적 요건을 다투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송 경위와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 인정 여부와 합의·양 형 대응을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이른바 ‘겜매음’, 즉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과 다투면서 성적인 욕설이나 상대방 가족에 관한 비속어를 사용한 사건은 판단구조가 다릅니다. 게임 중 발생한 표현이라면 누가 먼저 욕설이나 도발을 했는지, 문제된 말이 게임 진행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것인지,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성적으로 조롱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 사건에서는 문제된 한두 문장만 캡처해서 볼 것이 아니라 게임이 시작된 시점부터 채팅 전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행 욕설이나 도발, 문제의 표현 직전 상황, 피해자의 성별이나 실제 신원을 알고 있었는지도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SNS 댓글이나 게시물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도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게시물을 작성했고 피해자가 어떠한 경로로 해당 내용을 인식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대화내용을 삭제하거나 즉흥적으로 해명해서는 곤란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문제가 된 카카오톡, 문자, 게임 채팅, 인스타그램 DM 등의 전체 대화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는 상대방과 처음 연락하게 된 경위부터 문제가 된 메시지 이후의 대화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왜 그 표현을 사용했는가’에 관한 진술을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직전부터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반복했다면 설명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임 중 상호 욕설이 오가다가 순간적으로 문제의 표현이 나온 경우라면 그 전후 내용 자체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추가 메시지를 보내면 새로운 신고나 불리한 정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연락 방식과 시점을 정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과 합의를 먼저 검토할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공소제기가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나 재판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모든 사건에서 합의부터 시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게임 중 단발적인 욕설처럼 성적 목적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전체 자료를 분석하여 불송치나 불기소 가능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노골적인 성적 사진을 반복 전송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상 구성요건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한 부인보다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 사건 이후의 행동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더라도 부수적인 법적 효과는 선고형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이지만 제13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통매음 벌금형이면 무조건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문제된 한 문장이 아니라 전체 대화에서 방어 논리를 찾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통매음 사건을 검토할 때 고소인이 제출한 문제 문장만 떼어 놓고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초 연락 경위부터 전체 채팅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선행 발언과 피의자의 답변, 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간격, 피해자의 성별·신원 인식 여부, 성적인 대화가 시작된 계기 등을 대조하여 수사기관이 성적 목적을 인정할 근거와 이를 반박할 자료를 먼저 분리합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다면 경찰 출석 전에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장난이었다”거나 “화가 났다”는 식으로 답변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대화내용에 맞춰 진술을 정리합니다. 조사에 동석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전체 대화와 판례 법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 단계의 불송치 또는 검찰 단계의 불기소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반대로 사진·영상 전송이나 반복적인 성적 메시지처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유형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재범방지 및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합니다.
통매음은 같은 성적 표현이라도 게임 중 다툼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 상대를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조롱한 것인지,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전송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집니다. 1회 상담만 진행하더라도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획서를 작성하여, 어떤 대화자료를 보존해야 하는지, 경찰에서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 합의는 어느 단계에서 시도할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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