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LEGAL INSIGHTS

돈을 못 갚아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에서 거래 경위를 설명하는 방법

사기 고소 첫 조사 준비

사기 고소 첫 조사 준비
핵심 요약

먼저 읽는 결론

사기죄는 현재 돈을 갚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은 당시의 설명, 사용 목적, 변제 능력과 거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의 목차 CONTENTS
  1. 01핵심 내용
  2. 02돈을 못 갚았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03차용금·투자금·전세보증금은 확인해야 할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4. 04경찰조사 전에는 ‘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5. 05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6. 06사기 사건은 ‘무혐의로 다툴 사건’과 ‘양형을 준비할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01

핵심 내용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뒤 약속대로 돌려주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단순한 채무 문제인지 형사처벌까지 받을 사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의 재정상태와 변제계획,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재무 자료 옆에서 계산기를 사용하는 손

재무 자료 옆에서 계산기를 사용하는 손

이하에서는 차용금·투자금·전세보증금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2

돈을 못 갚았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돈을 지급하게 했다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능력이나 계획이 없으면서 “다음 달이면 큰돈이 들어오니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정상적인 수입과 현실적인 변제계획이 있었지만 이후 사업 실패나 예상하지 못한 경제사정 때문에 갚지 못했다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에서는 그래서 돈을 빌린 당시의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기존 채무가 얼마나 있었는지, 연체 중인 빚은 없었는지, 무엇으로 갚겠다고 했는지, 실제로 일부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대법원도 사기의 고의는 당사자의 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력, 거래 경위, 거래 전후의 행동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갚으려고 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은 당시의 통장거래내역과 소득자료, 사업자료, 부동산 보유내역, 기존 채무, 이후 변제내역 등을 확보해 실제로 변제할 계획과 근거가 있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3

차용금·투자금·전세보증금은 확인해야 할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차용금 사건에서는 돈을 왜 빌렸는지보다 상대방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돈의 사용처를 말하지 않은 것과 거짓 용도를 말한 것은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6164 판결도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처럼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 돈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그 설명이 거짓이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빌린 경우에는 각 차용 시점마다 당시 채무와 변제 상황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500만 원을 빌릴 때와 이미 변제가 밀린 상태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릴 때의 사정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탁자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탁자

투자금 사건에서는 실제 사업이나 투자 대상이 존재했는지, 설명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됐는지,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주로 봅니다. 받은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면 편취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에 돈을 투입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실패했다면 계약서, 사업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그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은 계약 당시 부동산의 담보와 선순위 임차인 현황, 임대인의 채무 규모, 보증금 반환계획 등이 문제됩니다.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인지, 계약 당시부터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 임차인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04

경찰조사 전에는 ‘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가장 피해야 할 대응 중 하나가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해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당시 한 말, 변제하기로 한 시기, 예상했던 변제재원, 실제 사용처가 서로 맞는지를 계속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답했다가 계좌내역이나 카카오톡이 제시된 뒤 말을 바꾸면 진술 전체의 신뢰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①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② 당시 상대방에게 한 설명 ③ 당시 재산·소득과 기존 채무 ④ 돈의 실제 사용처 ⑤ 원금·이자 변제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계좌거래내역, 차용증과 계약서,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사업자료 등을 하나씩 연결하면 어떤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어떤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불리한 자료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한 사용처와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르거나, 추가 차용 당시 기존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면 수사관이 당연히 질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숨기기보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지 않게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05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했을 때 차용 당시 충분한 소득이나 변제재원이 있었고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정황도 없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보다 당시 재정상태와 변제계획, 실제 변제내역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이미 과도한 채무가 있었고 현실적인 변제재원도 없었거나, 돈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는 자료가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한 뒤 일부 변제와 합의,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소된 이후에는 피해금액과 피해회복 정도, 합의 여부, 범행 경위, 동종 전력 등이 형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040 판결에서도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변론 종결 후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시기를 지나치게 늦추지 않는 것도 대응전략의 하나입니다.

06

사기 사건은 ‘무혐의로 다툴 사건’과 ‘양형을 준비할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리한 자료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채무를 숨긴 정황, 약속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른 부분, 추가 차용 당시 이미 변제가 밀리고 있었던 사실처럼 경찰이 문제 삼을 만한 내용까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 결과 사기죄 성립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면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선별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경찰조사에 동석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상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목표를 달리 잡습니다. 피해자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할지, 현재 어느 정도까지 피해금을 변제할 수 있는지,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할 것인지, 집행유예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하는 사건과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하는 사건은 준비 방법부터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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