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촬영에 동의했는데 불법촬영 고소, 동의 범위와 포렌식 자료의 의미
먼저 읽는 결론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이나 과거의 촬영 동의가 모든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각 촬영 당시의 의사와 영상·대화·포렌식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목차 CONTENTS
핵심 내용
교제 중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뒤 헤어진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 고소를 당하면 “연인 사이였고 예전에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처벌될 수 있나”라는 의문부터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이나 과거 일부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촬영까지 허락했다고 보지는 않으며, 반대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모든 파일이 곧바로 불법촬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촬영물마다 동의 여부와 촬영 경위, 전후 대화, 포렌식 결과를 따로 분석한 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지 정리해야 하며, 이 작업이 경찰 첫 조사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인이었다면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될까
연인 간 불법촬영 사건의 핵심은 교제 여부가 아니라 각각의 사진과 영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는지입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신체 촬영에 동의했거나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든 촬영하는 데 동의했다거나 잠든 상태의 나체 촬영까지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첨부자료에서도 촬영물마다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법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파일이 문제된다면 촬영물별로 따로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는지, 촬영을 위해 자세를 취했는지, 촬영 전 허락을 구한 대화가 있었는지, 직후 영상을 함께 확인하거나 서로 전송했는지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잠든 상태였거나 “찍지 말라”는 표현이 남아 있다면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포렌식에서 다른 사진까지 나오면 모두 처벌될까
고소된 촬영물 몇 개만 조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추가 파일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처음부터 문제 삼았던 파일인지, 포렌식 후 처음 확인한 것인지, 각 촬영물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뿐 아니라 동의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와 촬영 후 공유 내역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물 원본, 생성일시, 전송기록, 당시 대화는 그대로 보존한 뒤 파일별로 사실관계를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촬영에는 동의했어도 전송하면 별개의 문제가 된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이나 영상을 제3자에게 보내는 행위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애 당시 함께 촬영한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별 후 지인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사안은 일반적인 직접촬영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은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화면녹화 기능으로 저장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후 전송·유포 여부나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
피의자 사건에서는 모든 촬영물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파일, 카메라 인식 정황이 있는 파일,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파일, 수면 중 촬영처럼 방어가 어려운 파일, 제3자에게 전송된 파일을 구분하고 각각에 연결되는 대화와 전송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뒤섞여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촬영물을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촬영 당시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지, 촬영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 촬영 후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확인했는지, 이후 삭제 요구나 항의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각 파일별로 ‘동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부분’, ‘인정하는 것이 나은 부분’을 구분하고, 본인의 기억과 카카오톡·문자·전송내역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불법촬영 사건이라도 대응전략은 촬영물마다 달라집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연인 간 불법촬영 사건을 검토할 때 “동의했다” 또는 “몰래 찍었다”는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사건에서는 사진과 영상을 하나씩 분리하여 촬영각도, 상대방의 시선과 행동, 전후 메시지, 파일 생성·전송 경위, 최초 고소 내용과 포렌식 결과를 맞춰보고, 무혐의를 다툴 부분과 혐의를 인정한 뒤 처분·양형 대응에 집중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이후 경찰 예상질문과 진술 방향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공탁, 양형자료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연결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모든 촬영물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파일은 촬영 동의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다른 파일은 촬영 경위나 상대방의 상태 때문에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이런 경우 무리하게 전부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다툴 수 있는 촬영물과 인정해야 할 촬영물을 나누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포 여부, 삭제 경위, 피해회복, 합의 가능성, 형사공탁, 동종 전력 여부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처분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실제 수사기관이 물을 가능성이 높은 질문을 기준으로 진술을 점검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카메라를 인식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촬영 후 영상을 함께 확인했는지, 왜 해당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하고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필요하면 조사에 동석하고, 조사 이후에도 촬영물별 쟁점과 유리한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입장이 수사기록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대응합니다.
사건을 바로 선임하지 않고 상담만 진행하는 경우에도 경찰 출석이 예정되어 있거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상담에서 확인한 내용을 단순한 설명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떤 촬영물이 가장 위험한지, 어느 부분은 동의를 다툴 수 있는지, 휴대전화와 메신저에서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지, 상대방과 추가 연락을 해도 되는지, 경찰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를 정리해 소송계획서 형태로 제공합니다. 의뢰인이 상담 이후에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실제 행동순서까지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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