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 원대 환치기 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벌금 200만 원
의뢰인은 국내에서 원화를 받은 뒤 자신의 해외 계좌를 이용해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외화를 송금했습니다. 제가 변호한 의뢰인 역시 6천만 원이 넘는 송금 거래로 재판을 받았고, 해당 거래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회수 과정에 이용됐다는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벌금 200만 원
이 글의 목차 CONTENTS
핵심 내용
환치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천만 원의 거래금액 전부가 추징되는 것은 아닌지, 실형까지 선고되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제가 변호한 의뢰인 역시 6천만 원이 넘는 송금 거래로 재판을 받았고, 해당 거래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회수 과정에 이용됐다는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환치기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이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원화를 받은 뒤 자신의 해외 계좌를 이용해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외화를 송금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루어진 거래액은 합계 약 6천만원이었고, 별도의 등록 없이 송금 업무를 하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직접 국경 간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국내외 지급을 연결하는 방식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금의 출처였습니다.
해당 자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었고, 범죄조직의 자금 회수 과정에 이용됐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으며, 수수료가 적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었으므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까지 의뢰인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본 변호인은 송금 요청을 받은 대화와 거래 경위를 토대로 자금 출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다른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이는 형량뿐 아니라 사기방조 등 추가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
추징에서는 거래금액 전부가 의뢰인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금 전액 추징을 제한한 대법원 판례 적용
무등록 환전업무에서 환전 원금이 아닌 수수료만을 추징 대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도 1심은 환전을 위해 받은 금액 전부를 추징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변경하여 실제 취득한 2% 상당의 수수료만 추징했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받은 돈과 환전업무를 통해 얻은 이익은 구별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약 6천만 원의 거래를 처리했지만 이를 전부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실제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수수료만을 추징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액의 1%도 안 되는 금액만 추징
의뢰인의 수수료는 1,000만 원당 7만~8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0.7%를 적용하여, 거래액 6,100만 원에 대한 최종 추징액을 42만 7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원금과 수수료를 구별하는 대법원 법리가 실제 금액 산정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해서 추징액까지 수사기관의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건에서도 무등록 송금 업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거래 원금이 아닌 실제 취득한 수수료만 추징해야 한다는 점을 별도로 다퉜습니다.
환치기 사건에서는 국내 입금액과 해외 지급액, 적용 환율과 정산 내용을 대조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 전부를 수익으로 계산하거나 동일 거래를 중복 합산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나 범죄수익 은닉 등 별도 혐의가 있다면 적용되는 몰수·추징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최종 결과
추징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형량까지 당연히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건에서는 거래가 보이스피싱 자금 회수에 이용됐다는 점이 불리했기 때문에, 실제 취득한 이익과 범행 이후 행동 등 양형사유를 별도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외면한 채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 선처를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사 협조와 실제 이익을 반영해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를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형에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말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했는지, 실제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익은 얼마인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까지 정확히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구체적인 기록과 연결해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환치기 사건, 형량과 추징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 송금에 연루됐다면?
해외 송금을 부탁받아 처리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한다면, 거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의 설명에 맞춰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송금을 부탁한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당시 대화와 계좌내역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 메신저 삭제와 진술 맞추기
수사 연락을 받은 뒤 메신저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 안영진 변호사는 수사 대상 거래와 실제 처리한 거래를 대조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인식으로 추가 혐의가 문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추징액에 환전 원금이 포함됐는지, 실제 취득한 수수료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와 거래내역이 어긋나는 부분부터 점검하여 혐의를 다툴 부분과 양형·추징에서 주장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안영진 변호사와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진술 방향과 추징 대응을 함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최종 수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한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