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스푼 통매음 고소당한 의사, 음담패설을 했지만 무혐의 받은 사례
성적인 욕설이 쓰였더라도 전체 대화의 경위와 성적 목적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게시글과 쌍방 댓글의 흐름을 확인해 통매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혐의없음
이 글의 목차 CONTENTS
핵심 내용
소개팅 어플 골드스푼 익명 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핑두”, “ㅊㄴ 마인드”와 같은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남겼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된다면, 실제 작성한 문구 때문에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안영진 변호사는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억지로 부인하지 않고, 최초 게시글의 내용부터 쌍방이 주고받은 댓글과 신고를 언급한 시점까지 전체 흐름을 재구성해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퉜고, 그 결과 의사인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큰데 만날 남자가 없다”는 골드스푼 게시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사건은 골드스푼 익명 게시판에 한 여성이 작성한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성자는 자신의 가슴이 큰데도 만날 남자가 없다는 취지의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본문에는 자신의 조건 정도라면 그래도 의사나 치과의사를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의사였습니다. 이 글을 본 의뢰인은 의사나 치과의사를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전문직 남성을 지나치게 조건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내용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같은 직업군을 속물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댓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들은 너같이 몸파는 여자들 안 만나니까 걱정마라”, “운 좋게 핑두로 태어난 게 벼슬이냐 ㅉㅉ”, “ㅊㄴ 마인드같이 사네”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성적인 의미가 명백히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건이라고 쉽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문구들만 떼어 볼 것인지, 왜 이런 댓글이 나오게 됐는지까지 함께 볼 것인지였습니다.
“니가 의사면 면허 날아가겠지”라는 말과 함께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의 댓글을 본 상대방 역시 곧바로 맞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니가 내 신체를 욕보였으니 성희롱으로 신고할게 ㅋㅋㅋㅋㅋ”, “난 잘못한 거 없으니 경찰서에서 보자”, “니가 의사면 면허 날아가겠지”라는 취지의 댓글을 남기며 경찰 신고를 예고했습니다.
이후 댓글 다툼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한남 얼굴 빻았노”, “얼굴 빻았으니 여기서 여자 상대로 이러고 있지”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너 열등감을 그니까 왜 여기서 푸냐고 ㅋㅋ 잘생겼다며 얼굴 좀 보자 인스타 까봐”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고소인 자신이 “한남충”이라고 한 것도 좋지 않은 말이었다는 취지로 인정하면서 “서로 그냥 똥밟았다 치자”라며 그만하자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만 보면 이러한 앞뒤 과정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문제 삼은 성적인 문장만 따로 보는 대신, 상대방의 선행 발언과 쌍방의 비난이 어떻게 격해졌는지를 댓글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의견서에서도 상대방의 모욕적 발언, 신고 언급, 쌍방 다툼의 경위를 함께 정리해 일방적인 성적 공격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핑두”, “ㅊㄴ 마인드”를 썼다는 사실보다 목적을 다퉜습니다
이 사건에서 안영진 변호사가 핵심으로 잡은 부분은 표현의 수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핑두”, “ㅊㄴ 마인드”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면서 음란한 말을 보낸 것이 아니라, 게시글 내용에 반발해 비판 댓글을 남긴 뒤 서로 외모와 인격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욕설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골드스푼 익명 게시판에서 처음 접촉한 사이였고, 서로 실제로 알고 지내거나 상대방의 구체적인 신원을 알고 있던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성적인 단어가 사용됐다는 사실과 상대방을 통해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했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이와 유사하게 온라인상 말다툼 중 성적 표현이 욕설로 사용된 사건에서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도 검토해 의견서에 함께 제시했습니다.
댓글 전체 맥락을 봐야 무혐의가 나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최초 게시글에서 다툼이 시작된 이유, 상대방과 의뢰인이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신고를 언급한 시점과 그 이후의 댓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본인에게 한 표현과 다툼에 끼어든 제3자에게 한 표현도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닌 댓글까지 모두 자신에 대한 범죄행위인 것처럼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신고할게”라고 한 뒤 의뢰인이 기존 댓글을 삭제한 정황 역시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표현이 적절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수위 높은 말을 사용한 점은 인정하되 이것이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얼마나 수위 높은 성적 표현을 사용했느냐’만이 아니라 ‘왜 그 표현을 사용했느냐’였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시글부터 마지막 댓글까지 대화의 시간 순서를 복원하고, 모욕과 조롱을 위한 표현과 성적 욕망을 위한 표현을 구별해 주장한 것이 중요한 대응이었습니다.
통매음 신고를 당했다면 안영진 변호사에게로
통매음 사건에서는 실제 사용한 문장이 너무 강해서 그 문구만 보고 처벌 여부를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몸파는 여자”, “핑두”, “ㅊㄴ 마인드”와 같이 상당히 거친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문장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두 사람이 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이었는지 아니면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기존 댓글이나 메시지를 무작정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해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문제 발언뿐 아니라 그 전후 대화가 함께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된 성적 표현만 따로 보지 않고 최초 게시글의 내용, 상대방의 선행 발언, 쌍방 욕설의 순서, 문제 표현이 향한 대상, 성적인 대화가 있었는지, 실제로 성적 목적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최종 수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한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