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SUCCESS CASE

비상장 코인 투자 권유로 사기 고소, 권유 당시 설명·인식 다퉈 무혐의 불송치 사례

비상장 코인 투자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의뢰인의 인식, 이후 대응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비상장 코인 투자 사기 무혐의 불송치

비상장 코인 투자
사기 무혐의 불송치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사건 결과

사기 혐의 무혐의 불송치

이 글의 목차 CONTENTS
  1. 01핵심 내용
  2. 02사건 개요
  3. 03*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
  4. 04수사 과정의 핵심 증거
  5. 05의뢰인의 최종 결과
  6. 06'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01

핵심 내용

비상장 코인 투자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융 서류와 계산기

금융 서류와 계산기
02

사건 개요

단타 매매로 쌓인 ‘투자 동지 의식’

A와 B는 투자 성향이 유사한 직장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익률을 공유하며 고위험·고수익 투자 정보도 주고받았고, A가 “비상장 코인 선물 시장은 변동성이 커 단기간 2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공동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B는 코인 투자 경험은 없었지만 레버리지 구조에 관심을 보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 방식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A는 “해외 거래소 계정을 통해 함께 투자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별도의 차용증이나 원금보장 약정 없이 B는 세 차례에 걸쳐 총 5천만 원을 A에게 송금하였습니다. A는 본인의 자금과 함께 해당 금액을 해외 거래소에 입금하였습니다.

초기 두 차례 거래에서 약 20% 수익이 발생하여 B에게 배당이 이루어졌고, 그 시점까지 B는 투자 구조나 위험성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거래 직후 시장이 급락하면서 계정 잔고가 전액 청산되었으며, A 역시 본인의 투자금 전부를 상실하였습니다. 이후 A는 사비 5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B는 입장을 바꾸어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다”, “A가 고의로 손실을 유도했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동시에 민사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투자와 금전대차라는 서로 다른 법률 구성을 병행한 셈이었습니다.

03

*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

‘공동 투자’였음을 일관되게 입증

● 원금 보장 없고 수익 배당까지, 투자였다는 정황이 무혐의 근거

의뢰인 A의 사건을 맡은 안영진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A와 B 사이 금전 거래의 본질이 ‘투자’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B는 이미 주식 단타를 통해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운용해본 경험이 있는 투자자였고, 코인 선물 구조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질문하며 높은 이해도를 보였습니다.

비상장 코인 선물 투자 사기 혐의, 무혐의 불송치 — 주요 쟁점 정리

비상장 코인 선물 투자 사기 혐의, 무혐의 불송치 — 주요 쟁점 정리

A 역시 투자 과정에서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표현한 적은 있었지만, 동시에 “역방향일 경우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대화 내역을 통해서도, 원금이나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A는 초기 거래의 수익을 B에게 배분했고, 손실 이후에는 사비로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실제 거래·수익배분 내역과 대화 기록을 함께 제시해 처음부터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 다퉜습니다.

04

수사 과정의 핵심 증거

● 대화 기록

A는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여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B가 레버리지 비율, 청산 가능성, 손절선 등에 대해 사전에 질문했던 메시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A는 반복적으로 “원금은 보장할 수 없다”는 표현을 남긴 사실이 확인되어, ‘기망’이 아닌 ‘투자 정보 공유’였음을 입증했습니다.

● 거래 흐름

B가 송금한 자금은 모두 A 계좌를 거쳐 당일 해외 거래소에 이체되었고, A의 자금과 함께 동일 계정에서 운용된 뒤 전액이 강제청산 되었습니다. 자금이 A의 개인 용도로 유용되었거나 인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전체 흐름이 전형적인 투자 손실 구도와 일치하였습니다.

● 행동 패턴과 접속 기록

거래소 접속 IP 중 절반 이상이 B의 근무지로 확인됐습니다. 손실 후에도 다음에는 잘해 보자는 취지로 나눈 대화와 함께, B가 투자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05

의뢰인의 최종 결과

수사 기관의 판단

원금·수익 보장 약속 없었다, 확정적 기망 요소 부재

A는 초기 대화부터 반복적으로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했고, 포렌식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고성 발언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적 보장을 전제로 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투자 구조 이해한 B, 일방적 기망 피해 주장 반박

B는 이미 주식 단타 및 레버리지 거래에 익숙한 인물이었으며, 코인 선물의 구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투자 판단 능력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B가 해당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A의 사후 대응, 편취 범죄와는 다른 행태, 책임 회피 없었다

A는 실제 수익이 발생했을 당시 이를 B에게 분배하였고, 손실 이후에도 사비를 들여 일부 변제를 시도하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A가 처음부터 자금을 편취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형사 주장의 차이와 거래 성격

B는 형사고소에서 A의 기망행위를 강조하면서도, 민사소송에서는 동일한 자금에 대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거래의 본질을 투자에서 금전대차로 변경한 것이고, 고의적 편취라는 형사 주장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구조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에게 사기나 유사수신행위 위반과 관련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06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투자 손실 이후의 상황뿐 아니라 권유 당시의 설명과 의뢰인이 알고 있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대화 기록과 자금 흐름을 통해 투자관계와 기망 여부를 구별했습니다.

그 결과 비상장 코인 투자에 관한 사기 혐의는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 ·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 ·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 · 불송치
불송치 결정 이유

불송치 결정 이유

불송치 결정 이유
CASE RESULT사기 혐의 무혐의 불송치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최종 수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한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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