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필러 시술 피해 형사고소, 의료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검찰 송치 사례
한의원 필러 시술 피해자를 대리해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 송치됐습니다. 시술 내용과 피해 경과를 자료로 정리해 혐의를 구체화했습니다.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의료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검찰 송치
핵심 내용
한의원 필러 시술 피해자를 대리해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 송치됐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흉터 치료를 목적으로 한의원을 찾아 '미용침'이라는 명칭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과거 팔자주름 부위에 보형물을 넣은 이력이 있어 상담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알리고, 해당 부위 시술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부터 얼굴이 검붉게 변하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는데, 다음 날 한의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한의사는 “혈관을 건드려 출혈이 퍼진 것”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급속히 악화되었고, 대학병원 진료 결과 ‘필러 부작용으로 인한 혈관성 괴사’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관 폐색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골든타임’이 존재하지만, 한의사의 오진과 안이한 대응으로 그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A씨는 결국 얼굴 부위에 영구적인 흉터와 구축뿐만 아니라, 불안장애·공황장애·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
●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필러 시술은 전적으로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른 시술일 뿐 한의학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의 필러 시술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1도16649 판결) 본 사안에서 한의사는 '미용침'이라는 명목으로 필러를 사용하여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의료행위자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업무의 성질상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소인인 한의사는 ① 한의사로서 필러 시술에 대한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무면허 시술을 감행한 과실, ② 환자가 보형물 이력을 고지하며 주의를 요청했음에도 위험성을 무시한 과실, ③ 괴사 증상을 단순 멍으로 오진하여 응급조치 기회를 상실케 한 과실 등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의료법 제24조의2 (설명의무 위반)
피고소인은 '미용침'이라고 허위 설명을 하였을 뿐, 실제 주입하는 물질이 '필러'라는 사실, 그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성, 특히 보형물이 있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위험성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
●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피고소인은 시술 후 문제가 되자 처음에는 필러 사용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실제 사용한 성분과 다른 '리쥬란힐러' 등을 사용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했을 강력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
의료법 위반 입증, 기소 의견 송치 성공
● 죄명의 다각적 구성
저희는 단순히 상해 피해(업무상과실치상)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을 주된 혐의로 구성해 피고소인의 행위가 '의도적 불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에 설명의무 위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혹까지 더해 피고소인의 전방위적인 불법성을 입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 결정적 증거의 선제적 확보
가장 중요했던 것은 피고소인의 자백이었습니다. A씨는 사건 직후 한의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의사는 "제가 마무리 작업으로 필러 성분을 약간 썼거든요"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피고소인이 이후 “필러가 아닌 한약 성분이었다”고 주장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스모킹 건이 되었습니다.
● 범행의 반복성 및 확대 가능성 강조
본 사건을 A씨 개인의 피해로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은 통화중에 "한두세 분 정도가... 빨리 좀 끝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한 몇 분 정도를 위해서 그냥 하나를 최근에 구한 거거든요"라고 진술하여, A씨 외 다른 환자들에게도 유사한 불법 시술을 했음을 스스로 시사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한의원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광고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미용침' 시술에 대한 지속적인 광고가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을 양산했을 가능성을 강조하며,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불법 의료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불법 필러 시술,형사고소에서 손해배상까지
치밀한 고소장 작성과 일관된 조사 대응의 결과, 경찰은 피고소인의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신체감정 결과와 치료비 추정 내역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항목에는 ① 이미 지출된 치료비, ② 향후 장기 치료에 소요될 예상 비용, ③ 얼굴의 흉터 및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입증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민사소송에서도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내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의료법 고소 사건은, 안영진 변호사에게
시술 내용과 피해 경과를 확인하고, 피고소인의 인정 발언이 담긴 녹취 등 자료를 고소 내용과 연결했습니다. 면허 범위와 시술상 주의의무를 나누어 검토한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결과는 송치 단계의 판단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최종 수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한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