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대 코인 리딩 사기 공범으로 기소, 계좌 관리와 공모를 구별해 무죄받은 사례
피해자 5명, 약 6억 원 규모의 코인 리딩 사기에 공범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금 전달·계좌 관리 행위와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공모 여부를 구별했습니다.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사기 공범 혐의 무죄
이 글의 목차 CONTENTS
핵심 내용
피해자 5명, 약 6억 원 규모의 코인 리딩 사기에 공범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 자금 운반 및 현금 인출 업무를 수행한 '중간 관리 역할'을 담당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된 조직은 인터넷 배너 광고와 유튜브 홍보 영상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를 예측하는 양방향 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허위 코인 거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조작된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총 5명으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의 책임 구조 설정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상부에 전달하며, 타인 명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하부 조직원들에게 출금 지시를 내리고 인출 현금을 직접 수거했다는 점을 근거로, 조직 내 중추적 위치에 있던 공동정범으로 평가하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설정한 '조직적 공모' 프레임을 구조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 부인으로는 부족하며, 다음 쟁점들에 대한 치밀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 사기 조직과의 실질적 공모 관계의 부존재
의뢰인이 조직의 총책과 직접 소통하며, 범행 전체 구조를 공유했는지, 상급자의 단편적 지시에 따라 제한된 역할만 수행했는지에 대한 구분이 관건입니다.
●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 인식(고의)의 결여
의뢰인이 취급한 자금이 코인 리딩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용인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 불법성 성격에 대한 합리적 오인 가능성
의뢰인이 해당 자금을 사기 편취금이 아닌, 사설 도박 수익, 환치기, 탈세 목적 자금 등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한지 여부는 고의 부정의 중요한 축입니다.
● 범행 기수 이후 가담에 대한 법리적 한계
피해자가 이미 1차 계좌로 송금을 완료해 사기죄가 성립(기수)된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된 자금을 단순 전달·인출 행위를 한 경우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
● 자금 흐름의 단절성과 비인식성 입증
의뢰인이 관리·인출한 계좌는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1차 '사기 이용 계좌'가 아라, 이미 1·2차 세탁을 거친 이후 단계의 계좌였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시각화해 자금 이동의 다층 구조와 단절성을 제출함으로써, 원천 자금의 성격이 '투자 피해금'임을 의뢰인이 물리적·상식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도박 자금 인식'의 논리적 정당성 확보
의뢰인이 해당 자금을 사기 편취금이 아닌 사설 도박 수익금으로 인식한 배경을 구체화했습니다. 상부의 은어 사용, 비대면 수거 방식, 정산 주기 등 운영 패턴이 전형적인 사설 도박 구조와 부합한다는 점을 범죄 패턴 분석과 함께 제시해, 의뢰인의 오인이 단순 변명이 아닌 합리적 판단에 기초했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 상부와의 소통 내역 전수 분석
수개월치 메시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코인', '리딩', '피해자' 등 기망 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부각했습니다. 대화는 "어디서 얼마를 인출하라", "어디에 전달하라"는 기계적 지시 수준에 그쳤고, 범행 전체 구조를 공유하거나 기획에 참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나 공모의사 부존재를 확정했습니다.
● '미필적 고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검찰의 "불법 자금임을 알았다면 사기 범행도 인지했을 것"이라는 포괄 논리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단순한 불법성 인지와 특정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사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불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곧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의 고의'로 자동 전환될 수 없다는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해 공소 구조를 붕괴시켰습니다.
무죄 선고의 결정적 이유
● 공모 의사의 증명 부족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금을 전달하고 계좌를 관리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에 기초했다고 단정하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금 출처에 대한 오인의 정당성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해당 자금을 사설 토토 사이트 수익금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해 온 점이 기록상 배제하기 어렵고, 사기 피해금이 최초 입금된 법인 계좌의 존재나 구조에 대해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막연한 의심과 미필적 고의의 구분
재판부는 '불법적인 일이라는 막연한 의심을 품었을 수 있으나, 불법 금전 거래는 도박, 탈세, 환전 등 매우 다양하므로 이것이 반드시 사기 범행일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미필적 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엄격한 증명 책임의 원칙 준수
여러 단계를 거쳐 입금된 계좌 사용자의 경우, 사후적인 관여 행위만으로 사기죄의 공범을 인정하려면 '범행 전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증명되어야 함을 명시하며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코인 리딩사기, 초기 대응이 구속을 가른다
의뢰인이 자금 전달과 계좌 관리에 관여한 사실을 사기 공모의 인식과 구별했습니다. 조직 전체의 피해 규모가 크더라도 의뢰인에게 공모와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피해자 5명, 약 6억 원 규모의 공소사실에서 의뢰인의 사기 공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최종 수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한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