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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브로커와 공모한 허위 뇌전증 진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허위 뇌전증 진단을 이용한 병역면탈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범행 가담 경위와 인정하는 사실, 양형에 반영할 사정을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집행유예 2년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집행유예 2년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사건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이 글의 목차 CONTENTS
  1. 01핵심 내용
  2. 02브로커와의 만남부터 기소까지
  3. 03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04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05*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
  6. 06재판부의 판단
  7. 07집행유예 판결의 근거
  8. 08병역법 위반, 전과 이상의 리스크
01

핵심 내용

허위 뇌전증 진단을 이용한 병역면탈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청진기와 의료 도구

청진기와 의료 도구
02

브로커와의 만남부터 기소까지

의뢰인 A씨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대학입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오다 재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영연기 횟수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2020년 1월 28일 현역입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영이 임박하자 A씨는 2020년 1월경 인터넷을 통해 브로커 B씨를 알게 되었고, B씨는 스스로를 '국군국방행정사'라고 칭하며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입대예정자들에게 접근해 뇌전증을 가장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허위 증상을 연출하기로 공모했습니다.

A씨는 서울 소재 병원 응급실에 119를 통해 이송된 뒤 "식사 중 5분가량 경련이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했고,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뇌전증 약을 처방받으며 환자로 가장하여 병역판정검사에서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브로커 B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드러나 A씨는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와의 공모 및 계획적 병역 기피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03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병역법 제86조 위반 여부

A씨는 실제로 뇌전증을 앓지 않으면서 발작 증상을 가장하고, 허위 진술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04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37조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A씨가 허위로 뇌전증 증상을 호소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한 행위가,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지방병무청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경합 구조 분석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한 병역 면탈, 집행유예 선고 — 주요 쟁점 정리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한 병역 면탈, 집행유예 선고 — 주요 쟁점 정리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데, A씨의 허위 증상 연출과 진단서 제출 행위가 병역 감면이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1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임을 주장했습니다.

● 브로커 공모 범위 축소

검찰은 조직적·계획적 병역기피 구조를 강조했으나, 변호인은 A씨가 주도적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B씨의 권유에 일시적으로 현혹되어 가담한 수동적 위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공모의 정도와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05

*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혐의 전면 부인 전략 대신, 실형 리스크를 통제하고 집행유예 확보를 목표로 한 양형 중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공모 아닌 종속 구조 주장

브로커와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주도성이 아닌 '종속성'을 구조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브로커가 약물 복용 여부를 점검하고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을 정리하며, 의뢰인이 범행을 설계한 주체가 아니라 심리적·정보적 우위에 있는 자에게 휘말린 수동적 가담자였음을 부각했습니다.

● 양형 요소 체계적 소명 전략

형법 제51조 및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 요건 충족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소명했습니다. 금고 이상 전과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없음을 정리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직업 유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사회적 책임 이행 계획 강조

형식적 반성이 아닌 '이행 담보형 반성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서를 제출하여, 단순 감형 호소가 아닌 사회적 신뢰 회복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서 실질적 참작 사유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전략이었습니다.

06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안영진 변호사의 양형 중심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실형 구형에 대응해 구속을 방어하고 자유형 집행을 유예한 전략적 성과입니다.

07

집행유예 판결의 근거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목적의 허위 뇌전증 연출이라는 범행의 중대성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일관된 자백과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중요한 참작 사유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범행 전반을 브로커가 주도했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른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인정해, 공모의 구조와 가담 정도를 구별했습니다.

아울러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어 법률상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실형에 의한 격리보다 유예와 사회봉사를 통한 교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8

병역법 위반, 전과 이상의 리스크

허위 뇌전증 진단을 이용한 병역면탈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행위와 양형에 반영할 사정을 구별해 대응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지급한 돈은 범행 경위에 관한 금액으로 벌금이나 추징액과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CASE RESULT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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