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위장전입 혐의로 경찰 송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받은 사례
청약 당첨 후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기된 의심과 실제 생활관계를 대조해 혐의를 다퉜습니다.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 글의 목차 CONTENTS
핵심 내용
청약 당첨 후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더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경제적 사정상 어린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온 지인 어르신의 집에 방을 얻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식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며, 관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실사 절차도 통과했습니다. (국가 행정기관이 공적으로 거주 사실을 확인한 상태)
그로부터 몇 년 뒤 A씨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고, 예비 순번 후순위에서 다수의 계약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추가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청약통장 등록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다르다"며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A씨는 황당했습니다. 청약통장은 미성년자 시절 어머니가 개설해 장기간 관리해 온 것으로, 통장에 과거 본가 주소가 남아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장전입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최초 조사 당시 수사관이 무혐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자지문 등록 등 통상적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별다른 추가 근거없이 결론을 번복해 송치했다는 점에서 A씨는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
주택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주소 불일치와 부정 공급에 대한 인식·의사는 구별해 검토했습니다.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다는 인식과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다퉜습니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와 청약통장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소 불일치에 관한 문제와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려는 고의는 구별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수사기록 전반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경찰 수사의 법리적 허점을 짚어냈습니다.
- 범죄 동기 자체가 없었다
안영진 변호사는 A씨에게 범죄의 동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논증이었습니다.
● 청약 신청 자격요건 충족
해당 청약은 1주택자까지 신청 가능한 유형이었습니다. A씨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1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신청했더라도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할 동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가점제 아닌 추첨제
당첨자 선정 방식은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를 반영하는 가점제가 아닌 100% 추첨제였습니다. 주소지나 세대 구성은 당첨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는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 계획 범죄로 보기 어려운 당첨 과정
A씨는 최초 당첨자가 아니라 예비 후순위에서 다수의 선순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끝에 추가 당첨된 경우였습니다. 이는 인위적 조작이나 부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우연에 따른 당첨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증거입니다.
변호인은 이 세 가지 논거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의자신문조서의 구체적인 진술과 청약 공고문의 조건을 직접 대조·분석하여 수사기관이 간과한 핵심 쟁점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 고의 부재 입증, 무혐의의 결정적 열쇠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과 의사가 객관적인 신청·계약 자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의의 부재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A씨 본인의 행동이었습니다.
● 실제 거주지 기재로 증명된 범의 부재
A씨는 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약통장에 기재된 본가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하던 주소를 그대로 기재하였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면, 범행을 완성하고 은폐하기 위해 계약서에도 일관되게 허위 주소를 기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관련 판례와 결부하여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455 판결은 위장전입이라는 외관이 존재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 증거없는 유죄 추정에 맞서다
경찰이 실거주 관련 핵심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지 않고 송치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실거주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전입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최종 결과 - 증거불충분 무혐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고의와 부정 공급 여부에 관한 의견서에 더해, 검찰이 확인한 주택의 법적 성격도 불기소 근거가 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공급한 것으로, 검찰은 이 사건 적용 조항의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뿐 아니라 적용 법률과 공급사업의 근거까지 구별해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최종 수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한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