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아파트 청약 위장전입 의혹, 노부모 실거주 입증해 주택법 위반 무혐의받은 사례
잠실 아파트 청약 당첨 이후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노부모의 실제 거주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형식적 주소 이전이라는 의심에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주택법 위반 혐의 무혐의
이 글의 목차 CONTENTS
핵심 내용
잠실 아파트 청약 당첨 이후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본 사안은 잠실 청약 당첨 이후 의료기관 이용내역을 근거로 위장전입 및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실거주 사실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며 청약 취소 위기를 극복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서울 송파·잠실 소재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청약 가점은 총 73점으로,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24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이 반영된 결과였지만 여기서 문제는 부양가족 점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장모가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수사기관은 장모가 의뢰인 자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모를 제외할 경우 가점이 하락하여 커트라인과 같거나 그 이하가 되어 당첨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수사 의뢰의 근거
● 장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의료기관 이용이 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 방 3개 아파트에 5명이 거주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비현실적이라는 주장
● 가점 산정 오류 가능성에 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본 사안의 쟁점
● 주택법 제65조 '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모의 실제 거주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여기서 '부양'은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거주의 판단은 단편적인 카드 사용이나 통화 내역만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그 장소가 생활의 근거지로서 기능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합리적 사정 존재 여부
수사기관은 장모가 자택 인근이 아닌 타 지역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위장전입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저렴한 진료비, 지인과의 친목 모임 등 합리적이고 특수한 사정에 따른 외부 활동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협소한 주거, 실제 거주 형태
수사기관은 주거 공간의 협소함을 이유로 실거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거주 형태와 가족 구성원의 진술을 통해 이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
● 고의 부재 입증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의 법리와 '고의성' 요건을 중심으로 정면 분석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455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의뢰인이 장모의 실거주를 진정으로 믿었다는 점에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 합리적 사정으로 반박
수사기관이 제시한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내역이라는 단편적 자료에 대해, 경제적 사정(저렴한 진료비), 의료적 필요성(고질적 질환 치료), 사회적 사정(지인과의 친목 모임)이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합리적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원지방법원 2022노1195 판결의 법리, 즉 특수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 객관적 자료 종합, 실거주 증명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카드 명세서 발송 내역, 온라인 쇼핑몰 배송 기록, 통화 기지국 분석, 카드 사용 내역, 가족 구성원 진술서, 인근 거주 지인 진술서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장모의 생활 중심지가 의뢰인 자택이었음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통화 패턴 분석, 논리적 반증의 핵심 포인트
통화 내역이 자택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사 이후 통화 발신 지역이 새 주소지로 이동한 패턴을 분석하여 "위장전입이었다면 주민등록 이전 후에도 이전 주소지에서 통화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논리적 반증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고의성 불인정
장모는 딸 부부와 함께 생활하며 손자녀 양육, 초등학교 등하원, 학원 라이딩, 요리 등 가사 전반을 담당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들이 실거주 뒷받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카드 명세서가 의뢰인 자택 주소로 정기적으로 발송되었고, 온라인 쇼핑몰 주문 상품의 배송지 역시 해당 주소로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통화 기지국 내역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
장모의 휴대폰 발신 기지국이 자택 인근에 집중되어있었고, 실제 이사 이후 통화 발신 지역이 새 주소지로 이동한 패턴이 확인되어 거주 이전과 통화 기록이 일치함이 입증되었습니다.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합리적 사유 인정
장모는 고질적 질환 필요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비, 타 지역 지인과의 친목 모임이 병원 방문과 연계되어 있었음이 진술 및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실거주라도 안심 금물, 청약 사후검증
원거리 병원 방문의 이유를 실제 거주 여부와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장모의 질환, 진료비 차이, 지인과의 만남 등 방문 배경을 진술과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노부모의 실거주 자료와 병원 이용 경위를 함께 제시한 결과, 잠실 아파트 청약과 관련한 위장전입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최종 수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한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