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영업대행업자 기소, 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업무방해 모두 무죄받은 사례
직업훈련 영업대행업자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에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영업대행 과정에서 담당한 업무와 각 혐의의 요건을 구별해 공소사실을 다퉜습니다.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업무방해 모두 무죄
핵심 내용
직업훈련 영업대행업자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에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K씨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P사와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한 소규모 업체의 대표로, 사업주들을 모집해 P사에 연결하면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국가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고 훈련기관인 P사가 수령하였으며, K씨가 직접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K씨는 수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영업 지원 차원에서 P사가 제작한 평가 문제은행을 이메일로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20문항의 3배수 이상인 80~150문항으로 구성된 문제 풀로, 구체적 출제 문항은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K씨는 이를 학습 보조 자료 제공에 불과한 통상적 영업 지원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K씨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훈련비를 지원받게 했다는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위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였습니다.
K씨는 지원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도, 시험 문제를 특정하여 유출한 사실도 없었기에 혐의 제기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
● 직업능력개발법 적용 대상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지원·융자를 받은 주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 K는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아닌 영업대행업자였습니다.
● 신분없는 자의 처벌 가능성
검사는 K씨가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죄는 신분 없는 자는 단독으로 정범이 될 수 없고, 신분 있는 사업주와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는 한 간접정범 형태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K씨와 사업주 사이의 공모를 공소사실로 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 문제은행 제공, '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
검사는 K씨의 행위를 마치 시험 문제와 답안을 통째로 유출한 것처럼 구성했으나 K씨가 제공한 것은 출제 문제지나 정답지가 아니라 3배수 이상의 문제 풀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평가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한 방법'이나 '위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수사기록을 전면 검토하며 네 가지 방어 축을 세웠습니다.
● 법 조문 분석, 구성요건 불충족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지원·융자를 받은 주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 K는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아닌 영업대행업자였습니다.
● 공소사실의 허점, 처벌 근거 부재
공소사실은 K를 사업주와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원받은 주체가 아닌 K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형태와 공소사실의 증명을 다퉜습니다.
● 제공 자료의 성격 입증
실제 시험은 20문항인데 전달한 문제은행은 80~150문항이었습니다. 실제 출제지·정답지를 유출한 행위와 구별해 자료의 분량과 구성을 설명했습니다.
● 명시적 금지 규정 부재
관련 고시·지침을 대조해 문제은행 사전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근거를 다퉜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 무죄
재판부는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지원 대상이 사업주단체등으로 한정되고, 영업대행업자인 K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62조의3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이 죄는 법정 신분을 가진 자만이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분 있는 사업주와의 공모·범의 입증이 부족하고, 공모 자체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간접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 - 무죄
K씨가 제공한 자료가 실제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가 아니라 3배수 이상의 문제 풀이었다는 점, 관련 고시나 지침에 문제은행 사전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이 없다는 점, 해당 행위가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인데, 다수 문항의 문제 풀을 제공하는 행위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오인·착각에 빠지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 프레임, 그대로 따르면 위험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각 범죄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구별해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맡은 영업대행 업무와 지원금 수령 등 관련 행위를 나누어 공소사실을 다퉜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최종 수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한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