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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 후 위장전입 수사, 실제 거주 소명해 무혐의받은 사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 후 제기된 위장전입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주민등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실제 생활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부양가족의 거주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위장전입 무혐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위장전입 무혐의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사건 결과

주택법 위반 혐의 무혐의

이 글의 목차 CONTENTS
  1. 01핵심 내용
  2. 02사건 개요
  3. 03요양급여 내역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04실거주 입증의 핵심은 '생활 흔적'
  5. 05부정청약 성립, 거짓 전입 입증이 전제
  6. 06위장전입 의혹,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01

핵심 내용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 후 제기된 위장전입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정부가 청약 만점 당첨자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지를 추적하는 지금, 타 지역 병원 이용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전입 의혹을 받아 주택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옆 주택 모형과 열쇠

계약서 옆 주택 모형과 열쇠

안영진 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당첨 후 부친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따라 청약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으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상태로 부양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부친 B씨(1950년생)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에도 충청도 소재 병원 이용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위장전입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의 직계존속에 관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실거주 정합성 점검 자료로 요구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B씨의 실거주지가 충청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급계약 취소 및 10년 범위의 입주자격 제한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03

요양급여 내역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충청도 병원 이용 내역을 근거로 B씨의 실거주지가 충청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양급여 내역 확인 자료는 조문상 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 등을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그 자체만으로 생활근거지를 단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 지역 이용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이 요양급여 전체 내역을 분석한 결과, B씨의 병원 이용의 90% 이상은 서울 소재 국가보훈처 지정 병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국가유공자로 서울 거주지에서 약 20~30분 거리의 보훈병원을 주로 이용해 왔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위장전입 무혐의 사례 — 주요 쟁점 정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위장전입 무혐의 사례 — 주요 쟁점 정리

또한 충청도 병원 이용 내역 중 상당 부분은 배우자 C씨의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C씨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3개월에 한 번 정도 충청도 병원을 방문해 왔으며, 이는 기존 의료진과의 지속적 치료 관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B씨의 실거주지를 충청도로 단정한 것은 사실관계 오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04

실거주 입증의 핵심은 '생활 흔적'

요양급여 내역에 대한 반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B씨가 실제로 서울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거주하였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는 실질적 동거·부양을 의미하므로, 생활 흔적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수술 및 치료 경위

B씨는 서울 전입 후 같은 해 9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실질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입 사유의 정당성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 실질적 동거·부양 정황

A씨는 서울 주거지에 B씨 전용 방과 생활 짐을 마련하고, 가전제품을 제공하였으며, 경매로 넘어간 충청도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차량을 공동명의로 하는 등 다방면에서 경제적 부양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 무주택 상태 확인

B씨는 2004년 이후 주택 소유 및 주택분 재산세 납부 내역이 없어 무주택 상태에서 A씨와 함께 거주해 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충청도 방문의 정당한 목적

B씨의 충청도 방문은 배우자 방문·선산 관리·부동산 정리 등 단기 체류에 불과하였고, 전체 체류 기간은 서울이 현저히 더 길었습니다.

05

부정청약 성립, 거짓 전입 입증이 전제

주민등록법상 거짓 전입신고가 성립하려면, 타 지역 병원 이용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에서 생활의 근거를 둘 의사없이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B씨는 수술 및 치료라는 명확한 목적으로 서울에 전입하였고, 실제로 서울에서 수술을 받으며 A씨의 주거지에서 부양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거짓 전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무혐의가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충청도 병원 이용 내역만으로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며, 서울 보훈병원 이용 내역, 수술 기록, 부양 정황, 무주택 확인 자료 등 반증에 의해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을 가장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B씨의 서울 실거주가 부정되지 않고 거짓 전입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A씨의 부정청약 주장 역시 설득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06

위장전입 의혹,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병원 이용 내역이 누구의 기록인지부터 구별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이 혼동한 가족별 요양급여 내역을 바로잡고,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생활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원거리 병원 이용 사실을 실제 거주와 곧바로 동일시할 수 있는지 다툰 결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위장전입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CASE RESULT주택법 위반 혐의 무혐의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자료

최종 수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한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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